수도권 8억원 아파트 매수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파이어족 빈봉 2025. 3. 29.

부동산 셀프등기 관련 글이 인기가 많은걸 보니 서울, 수도권에 내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방법 총정리 : 필요서류 편철순서 후기

오늘은 수원에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고 인테리어, 전세 세입자 입주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투자의 최종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후기를 작성해보려고 한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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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하거나 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부분 계약하는 금액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계약 이후에 등기할 자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 8억원 아파트를 매수할 때 필요한 부대비용을 총정리해보고자 한다. 그 이상의 금액도 동일하게 적용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아파트 매수 부대비용 총정리

부대비용 종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실제로 매도자에서 내는 집 값 외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챙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를 한다면 더욱 중요하니 챙겨보자

 

  • 부동산 취득세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 국민주택채권할인금액
  • 수입인지세, 등기신청비
  • 관리비(인테리어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 증여 등 거래형태와 다주택자 여부, 수도권 지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수도권인 경우 취득가액이 보통 시가표준액보다 높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는 없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관악푸르지오 59형 금액이 8억원에 시가표준액이 4억 5천만원 정도 되니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취득세를 계산해보았다.

 

수도권 8억원 아파트 취득세는 2,050만원정도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8억원-아파트-취득세-계산결과

 

 

참고로 부동산 취득세를 낼 때는 한번에 현금으로 내는 것보다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좋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바란다.

 

 

셀프등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방법 후기 (무이자 할부 카드 추천)

부동산 잔금일자 당일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등기를 선택한 분들이라면 잔금 당일에 구청, 은행, 등기소를 모두 가기 빠듯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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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복비)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오늘 예시로 사용하는 8억원 아파트는 0.4%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부동산 계산기로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수도권-부동산-중개수수료-복비-표

 

 

수도권 8억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내야하는 돈이 352만원정도나 된다. 이렇게 중개수수료가 크다보니 최근에는 당근마켓으로 아파트도 직거래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

 

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

 

 

국민주택채권할인금액

주택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이라는걸 사야하는데, 이 채권을 바로 팔아서 차액만큼만 우리가 지불하면 된다.

 

해당 금액도 국민주택채권 계산기로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 이 때 시가표준액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조하여 시가표준액을 알아보자.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셀프등기)

경기도 부동산을 매수하고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이 되는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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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푸르지오 59형의 시가표준액은 약 4억 5천만원정도였고 국민주택채권 할인료를 계산해보니 94만원정도 금액을 내야했다. 생각보다 주택 거래금액 외에도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국민주택채권-할인료-계산

 

 

법무사 비용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고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동산 거래금액에 따라 상이한데, 부동산 사장님과 아시는 분께 하는게 제일 무난하다.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자들도 상당히 똑똑해져서 나처럼 셀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셀프로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수입인지세, 등기비

그 밖에 8억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입인지세 15만원과 등기신청비용 1.5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수입인지세는 부동산 거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 내야하니 간당간당한 경우에는 네고를 잘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관리비 (인테리어 하는 경우)

투자나 실거주를 하기 위해 구축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기존 집주인이 퇴거하고 인테리어(수리)를 하는동안 관리비를 우리가 내야하는데 이 금액도 만만치 않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후 지출된 관리비가 30만원 가량되었는데 적지 않은 돈이라 당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8억원 아파트 매수 부대비용 정리

  • 취득세 : 2,050만원
  • 중개수수료 : 352만원
  • 국민주택채권할인금액 : 94만원
  • 법무사비용 : 30만원
  • 수입인지세, 등기비 : 17만원
  • 관리비 : 30만원

 

오늘은 수도권 8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추가로 드는 부대비용을 정리해보았는데 8억원 외에도 2570만원정도가 더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꼭 추가비용까지 확인하여 넉넉하게 자금 계획을 세워서 좋은 투자를 하기 바란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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