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원에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고 인테리어, 전세 세입자 입주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투자의 최종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후기를 작성해보려고 한다.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법무사 비용을 지불하고 등기 과정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비용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금에 비해서는 적지만 조금이라도 내 돈을 아끼기 위해 결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였으니, 천천히 따라하면서 아낀 법무사 비용으로 등기치고 맛있는 걸 사먹자.
부동산 셀프등기 필요서류
잔금날 전에 셀프등기를 위해 서류를 미리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헷갈리고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씩 정리해두었으니 따라서 하면 된다.
매수인(본인) 준비서류
본인이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여기서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는 당일 은행과 등기소에서 납부해도 되니 참고하자.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은 도장 날인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최소 2장에 빈 양식 1장도 인쇄해서 가도록 하자. 또 등기소 e-form보다 직접 작성하는게 훨씬 쉬우니 아래 작성방법 글을 참고해서 본인이 작성하자.
필요서류 | 상세내용 | 온라인 발급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등기소 e-form 또는 직접 작성 (매도인 도장 날인 필요) |
인터넷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기준 | |
건축물대장 | 매입 부동산 건축물대장 | |
토지대장 | 매입 부동산 토지대장(대지권 포함) | |
부동산계약서 원본 | ||
정부수입인지 | 은행 납부 가능 | 정부전자수입인지 |
취득세납부 영수증 | 은행, ATM기, 온라인 납부 가능 |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 은행 납부 가능 | 주택도시기금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 은행 납부 또는 등기소 무인기기 납부 | |
도장 | 인감 아니어도 됨 |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에 요청 |
위 내용들에 해당하는 취득세 신고 납부 등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셀프등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방법 후기 (무이자 할부 카드 추천)
부동산 잔금일자 당일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등기를 선택한 분들이라면 잔금 당일에 구청, 은행, 등기소를 모두 가기 빠듯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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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작성방법 예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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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필요서류
매도인에게 받아야하는 서류는 아래 3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 셀프등기를 할거라고 말씀드리면 매도인에게 챙겨워야하는 서류를 대부분 안내해주신다.
매도인과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하기 전 왜 날인을 하는지 설명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서류 | 상세내용 |
등기권리증 | 받아서 등기소에 함께 제출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경내역 필요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
인감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위임장 날인 |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편철순서
등기국 직원분들이 서류를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편철순서를 지켜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니, 아래를 참고하여 잘 정리해서 제출하자.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정부수입인지
- 위임장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등기필증
부동산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후기
1. 잔금 당일 취득세납부 신고
잔금 전날 작성해둘 수 있는 서류들은 모두 준비해두고, 잔금 당일 7시부터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여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득세 신고를 진행했다.
나는 미리 취득세 납부 할 농협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시켜두지 않아서 신고만 진행하고, 추후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자잘한 세금들과 함께 취득세를 납부했다.
2. 잔금 치르고 계약 마무리
본인이 준비해둔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에 인감 날인을 받는다.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꼭 여러 장을 가져가서 틀리더라도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생각보다 은행 업무가 오래 걸리거나 처음이라 버벅댈 수 있으니, 오전 시간에 계약 마무리 시간을 잡는 것도 팁이 될 수 있겠다.
3. 국민주택채권, 정부수입인지 매입, 취득세 납부
계약을 마무리한 다음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했다. 대부분 등기소 주변에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 접수를 할 때 필요한 각종 비용과 세금들을 은행에서 납부하고 아래 영수증을 챙겨서 나오면 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영수증
- 취득세 납부 영수증(전자납부했다면 필요 없음)
- 등기신청수수료 납입영수증(등기소에서 납부 가능)
월요일이나 점심시간에는 은행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 시간을 잘 보고 너무 촉박하지 않게 진행하는게 중요하더라.
4. 등기소 방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수원 영통역 앞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에 방문했다. 보통 등기국에는 인쇄나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여러대 있으니, 부족한 서류들은 등기국에서 출력해도 된다.
그리고 등기 접수 전에 관련 서류를 검토해주시는 안내 부서도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번호표를 뽑고 질문하면 상당히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등기를 접수했다면 직원분께서 우편으로 등기필증과 계약서를 받을건지 물어보는데, 현금 4000원이 필요하니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를 한 이후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방법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다.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로서 등기 절차를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 꼭 도전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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