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이후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결국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서 임차권등기도 완료해두었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어보인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방법 후기, 신청서 작성 예시, 필요서류
지난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위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과 확정일자 계약서 조회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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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전세사기 보증금 지급명령 셀프신청 방법과 후기를 적어보려고 한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vs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 검색해보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후기 글들도 많은 것 같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것 같거나 한 단계씩 압박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인 분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 지급명령 소요기간 짧음 (2~3주)
- 상대적으로 비용 저렴 (보증금액에 따라 상이, 1억 3천만원 기준 11만원)
- 집주인 이의신청 시,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어차피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것 같은 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긴 편 (3개월 이상)
- 비용 비쌈 (1억 기준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원 정도)
- 승소 후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셀프신청방법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경매에 넘어간 분들이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본인이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아래 글을 천천히 따라서 진행해보면 된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민사소송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찾기
- 사건 기본정보 금액, 당사자 입력
-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력
- 지급명령 첨부파일(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입내역 등)
- 인지세, 송달료 납부 및 환급계좌 등록
- 신청완료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신청서 찾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찾아간다.
자주 찾는 민사전체서류 아래 부분에 '지급명령'이라고 검색하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볼 수 있고, 전자소송 동의까지 완료하자.
사건 기본정보(금액, 당사자) 입력
사건명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찾아서 선택하고 본인이 지급명령할 소재지의 관할 법원을 찾아서 선택한다.
그 다음으로는 소가, 청구금액에는 우리가 받아야할 전세 보증금을 입력하고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그 다음으로는 채권자(우리), 채무자(집주인)의 정보를 입력해야하는데 집주인의 주소와 정보들은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임대인이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전세 계약서에 있는 정보들로 입력해주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순서다.
청구취지에는 본인이 받아야할 보증금 금액을 작성하고, 이사를 나간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5%와 소송촉진 특례법에서 정한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구구절절 작성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셀프신청해 본 분들이라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에는 아래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 내가 작성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양식은 아래에서 첨부해둘테니 참고하기 바란다.
- 계약기간, 보증금
- 갱신거절 일자, 보증금 반환 요청한 사실 명시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내용
지급명령 필수 첨부서류 등록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첨부해야하는 필수서류들을 등록할 단계이다. 아래 서류들과 그 외 증빙자료들을 '갑 제1호증. ~~~' 형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등록하면 된다.
지급명령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입금내역(은행 이체내역, 전세대출 실행내역)
- 내용증명 우편
지급명령 신청서 확인
모든 정보와 첨부파일까지 등록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본인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결제하고 나면 취소가 되지 않으니, 필히 한번 더 확인하기 바란다.
지급명령 인지세 송달료 납부
다음으로 지급명령 전자소송 신청을 위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셀프신청이 마무리된다.
진짜 소장을 접수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지급명령보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비용이 10분의 1정도로 저렴하니 꼭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자.
우리가 납부해야할 인지세와 송달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는데, 전세보증금 135,000,000원 기준으로 인지세 53,500원, 송달료 62,400원을 납부했다.
인지세는 지급명령 소송을 신청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납부당사자, 납부인을 본인으로 선택해주면 된다.
송달료는 채무자(집주인)에게 지급명령 우편을 15번 보내는 비용을 먼저 결제하는 것인데, 일찍 받으면 남은 금액만큼을 송달료 환급해준다. 그러니 본인 계좌를 환급계좌에 작성하면 된다.
지급명령 셀프신청 완료
인지세와 송달료까지 모두 납부하고나면 아래처럼 지급명령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을 볼 수 있다.
사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한 정말 작은 시작일뿐인 것 같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정도에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내주어야 할 돈을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 글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전세사기로부터 힘들텐데, 보증금을 꼭 돌려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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