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을 위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과 확정일자 계약서 조회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하는데 셀프신청을 하고 보정명령까지 받아서 보완해보고 나니, 내가 당연히 받아야할 돈을 받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든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힘들겠지만 아래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 소중한 내 돈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바란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본인이 세입자이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 전에 모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서류 발급 또는 비용 납부방법은 아래 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참고하면 된다.
-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 제출용)
-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요)
-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증빙자료(문자, 녹취, 내용증명)
- 경매 사건이라면,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 등록면허세(위택스)
- 등기촉탁(신청)수수료(인터넷 등기소)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최근 신규 매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전세 집 임차권등기명령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정신이 없다. 지난번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내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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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자 확정일자 계약서 조회, 발급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밖에도 전세집의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세 집에 살게 된 원인인 확정일자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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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방법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클릭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form 클릭
민사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신청서가 있다. 여기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e-form을 클릭한다.
그 다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니까 진행 동의를 클릭하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면 임차권등기 신청서 작성이 시작된다.
3. 관할 법원 찾기
다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부동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검색하게 된다.
필자가 사는 영등포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라고 나오고, 다음에 나오는 창에서 관할법원을 선택해주면 된다.
4.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 입력
먼저 본인이 미리 납부한 등록면허세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금액과 등기하고자 하는 물건 주소를 적는다.
그 다음 등기촉탁수수료도 납부번호와 납부금액, 납부자명을 모두 입력해주면 된다.
5. 전세보증보험 증권번호 입력
본인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아래에 증권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클릭하면 된다.
나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비워두었는데, 가슴이 쓰렸다.
6. 계약당사자,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
본인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들을 작성하면 되는데, 임대차계약서상에 있는 내용대로 적으면 된다.
- 신청인 : 본인
- 피신청인 : 임대인
그리고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 임차범위 : 본인 임차 건물, 호실 번호
- 주민등록일자 : 전입신고일자
-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발급일자
그리고 본인이 임차권등기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온다.
- 등기고유번호 : 등기부등본 오른쪽 위 고유번호
- 소재지 : 구주소, 도로명주소 모두 입력
- 건물내역 : 층, 호수, 구조, 면적 입력
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청이유를 작성하는 칸이 나온다. 직접입력해도 되고 본인이 작성한 파일을 첨부해도 된다.
내가 작성한 내용은 아래에 작성 예시로 적어둘테니 참고하기 바란다.
8. 임차권등기 소명서류, 첨부서류 등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소명서류와 첨부서류 등록하는 내용이다.
소명서류는 우리가 원고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들 앞에 '소갑 O호증'이라고 파일 이름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더욱 좋다. 판결을 내리시는 분들이 수월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이 때 본인이 임대인과 소통한 문자나 녹취, 내용증명들을 보냈다.
다음은 소명서류 외에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서류들을 등록하는 단계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임차권등기명령 필수서류를 모두 첨부하면 된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현황 포함)
- 내용증명, 녹취, 문자 등
9. 임차권등기 작성완료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나면 아래 그림과 같이 PDF 파일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이 잘 들어갔는지 열어보고, 신청서 내용이 틀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또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10.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인쇄
나는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약 만기 이전에 신청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전세대출 연장이 6개월 단위로 가능하니 참고하자.
11. 보정명령 조회, 보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며칠 뒤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와있는 경우가 있다.
- 나의 전자소송 → 나의 문서함 → 전체 송달문서
- 일자 조회
본인에게 내려진 보정명령을 확인해보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7일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니 빠르게 해야한다.
나의 경우에는 경매사건이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까지 제출하라고 한다. 모두 제출했으니 빠르게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이유 작성예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작성하는 신청이유는 육하원칙에 맞게 본인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판결이나 양식, 작성예시를 살펴보니 이행지체 부담에 대한 내용이 많아 추가해보았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3. 0. 00.자에 임차기간 2023.0.00.부터 2025.0.00.까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2023.12.1.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보증금반환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만기일자에보증금반환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임차기간 만료전 2024.11.13.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보증금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소갑제7,9호증참조)
3. 피신청인(임대인)은 실질적 대리인인 아내(OOO,소갑제1~6호증참조)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차료를 요청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의 민사소송 을빌미로 보증금 반환여부에 대하여 불명확한 답변을 하였으며, 2025.1.31. 임차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소갑제8호증참조).
4. 신청인은 임대차계약 만기일자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 받아 전세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 상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한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에, 피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부담 을물고자 합니다.
5. 한편, 본건 신청일은 이사건임대차계약의 만료기간 이전이나, 통상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결정까지 1~2주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때, 피신청인의 민사소송사건이 해당기일내에 해결되지않고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임이 예상된다 할 것인바, 신규주택 이사계획 및 전세자금 대출연장을 위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청인은 귀원께서 본건 신청을 그대로 인용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약기간 만기일자 전후로 취해야할 조치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기타 필요한 서류나 자료들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기 바라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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