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밖에도 전세집의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세 집에 살게 된 원인인 확정일자가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한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서류 중 하나인 확정일자 계약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확정일자란?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간 날, 필수적으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해야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 발급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전입하는 전세집에 꼭 해야하는 확정일자 신청방법이 궁금한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발급방법
전세 집에 이사하면서 확정일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추후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살펴보자.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확정일자' - '계약증서 발급'을 클릭하자.
2. 전자 확정일자 계약서 발급정보 입력 및 조회
본인(임차인)으로 선택하고, 이름을 쓴 다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계약했던 임대차 계약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필요한 임대차 계약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3. 결제 및 확정일자 계약서 발급
다음으로 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을 위해서 500원 결제를 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필요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때 꼭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PDF 파일 다운로드 불가능)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다.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에서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본인이 계약한 임대차에 부여된 확정일자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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