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개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노후를 위한 계좌인 IRP, 연금저축 중도해지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무주택자 주택 구입자금으로 이용하는 등 중도해지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정리된 곳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오늘은 IRP 연금저축 중도해지 또는 중도인출 법적 인정사유와 세금,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IRP 연금저축 차이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있는 IRP와 연금저축 계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계좌 투자가능상품, 세액공제 한도 등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차이점, 필요성(Feat. 세액공제)
사회초년생, 직장인분들은 월급을 받고나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분들이 꼭 들어야할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IRP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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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중도해지 중도인출
일반적인 경우
먼저 IRP는 원칙적으로 일부 자금만 인출하는 중도 부분인출이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중도해지만 가능하다.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익, 퇴직금, 저축금액별로 세금을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반영 금액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미반영 금액 : 비과세
- 퇴직금 : 퇴직소득세 100%
특별한 인정 사유
위의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원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인출할 때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에 부과되는 세율별로 인정되는 사유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연금소득세 3.3% ~ 5.5%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 또는 파산
- 천재지변
기타소득세 16.5%
- 무주택자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 사회적 재난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납입을 위해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액 중도해지와 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중도인출
제약없이 중도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위에서 이야기했던 IRP와 다르게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득구간이 높아 세액공제를 13.2% 받았던 사람이라면 손해를 보는거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중도인출하는 경우, IRP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운용수익과 투자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돌려받는다는 점은 같다.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반영 금액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미반영 금액 : 비과세
특별한 인정 사유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인출할 때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덜 빡세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예외 인정 사유를 부과되는 세금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금소득세 3.3% ~ 5.5%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 또는 파산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및 해외이주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기타소득세 16.5%
- 무주택자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 사회적 재난
- 그 외의 이유
정리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와 IRP 중도인출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과 저율(연금소득세)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가장 좋은 것은 IRP보다 연금저축 저축금액 비중을 더 높게 두고, 가능하면 퇴직금 IRP 계좌와 저축용 IRP 계좌를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약에 생길지 모르는 해지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절세계좌를 해지하게 되는 경우는 슬프지만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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