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찾아왔습니다.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내용 총정리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①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 배우자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총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입니다. 2021년에 비하여 소득금액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2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③ 가구원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가구원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규모 전체가 2억원 미만인 경우 100% 지급, 1억 4천만 원 ~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액의 50%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지급금액, 신청방법
3월 1일부터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상반기 신청입니다.
■ 신청기간
매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이며, 반기마다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이며 6월달 경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이며 12월 경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 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3~150만 원, 외벌이 가구는 3~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0만 원정도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2019년에 제가 받았을 때는 단독가구였기 때문에 15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자녀장려금 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홈택스 링크를 첨부하니 신청하실 분은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급하는 정책 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꼭 신청해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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