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공제내역인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기 위한 방법과 절세방법 8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기, 절세방법 꿀팁
연말이 다가오니 정말 많은 연말정산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가능하고, 간소화 서비스도 진행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글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연말 정산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몇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위 그림을 보시면 지난 포스팅에서 본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한 뒤에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이를 연말정산 때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①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는 우리 받은 급여, 소득에서 세금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오래 전에 가입한 것), 카드 사용분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②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야할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첫 번째로 인적공제는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소득공제내역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내역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가족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득이 많은 분의 소득이 감소하면 산출되는 세액 자체도 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②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이라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통장 납입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만 원, 20만 원을 넣으시기 때문에 10만 원을 납입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48만 원 되겠네요!
③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분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관련 글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은 최대 연 33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적당히 혜택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통시장, 도서관, 박물관, 공연,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은 한도가 넘어도 추가공제가 되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④ 소득공제한도
소득공제한도는 연 2,500만 원으로 아무리 많이 챙겨도 한도까지만 공제되고 나면 소용이 없네요.
챙겨야 할 세액공제
① 자녀 특별공제
인적공제 외에도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제가 됩니다. 물론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고 자녀가 2명 이하일 때는 1명당 15만 원, 3명부터 1명단 30만원을 세액공제해줍니다.
출산, 입양의 경우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② 연금저축
많은 분들이 납입하는 연금저축, IRP 등은 투자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퇴직연금과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한도 700만원, 50세 이상 9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이 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만 세액공제해줍니다. 700만원 한도로 납입한다면 대략 10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③ 의료비, 교육비
본인과 부양가족들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세액공제 내역에 포함됩니다. 물론 본인은 전액 다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은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의 3%가 초과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기 때문에 계산하여 그 이하 금액을 지출하신 분은 귀찮게 처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비는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 급식비, 방과후학교, 학습비, 대학등록금 등 다양한 항목이 세액공제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확인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④ 기부금
본인이 속한 단체나 정당, 우리사주에 투자한 분들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했더니 소소하게 몇 만원 환급받을 수 있었네요.
⑤ 월세 환급
자취를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분들은 1년동안 낸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분은 12%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는데 한 달 월세만큼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월세 입금내역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말정산 시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것과 절세방법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13월의 지옥이 될수도 있는 연말정산 당장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위한 꿀팁들 전해드렸습니다!!
[재테크 투자 관련 모든 정보 총정리 가이드북]
재테크 주식 투자 방법 가이드북 : 투자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장단기 국채 금리차 축소, 스태그플레이션(Feat. 채권, 차트)
주식 배당 받는법, 2021년 배당기준일, 배당락일(Ft. 국내 고배당주 추천)
'재테크 > 금융 상품,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미리보기 (0) | 2022.02.09 |
---|---|
2022년 서울 무주택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방법 (0) | 2022.02.05 |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공제 내역 정리 (0) | 2021.12.09 |
[교통비 절약]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사용법, 알뜰교통카드 추천 후기 (8) | 2021.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