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 등 건물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이 아니라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인터넷발급방법 정부24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필히 점검해야한다. 전입신고 할 때 동/호수 체크,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주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건축물 대장은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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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종류, 면적과 소유자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 건축사무소 등 다양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다.
을구
주차장 여부, 승강기 여부, 건축물 대장상 변동이 있다면 을구에 표시가 된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유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직접방문 시 500원, 방문하여 열람할 때 30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것은 무료로 가능하니 방법을 알아보자.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위 링크를 통해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한다. 이 때 발급이 아닌 열람을 클릭한다.
2. 건축물 정보 입력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소지를 입력한다. 아무 주소나 입력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자.
3.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완료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가 나온다. 건축물대장은 바로 처리되어 열람이 가능하다.
4. 건축물대장 열람, 확인
맨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물대장 갑구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번호, 구조, 용도와 소유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페이지에서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승강기 등 건물현황과 시공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보아야 할 일반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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