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feat.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경기가 꺾이면서 청년취업시장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국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19 ~ 34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시작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권고사직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1. 지원대상
기업
먼저 지원가능한 대상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피보험자 수(직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피보험자 기준은 글 맨 마지막에 첨부된 사업지침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5인 이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과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을 수령할 기준이 되는 기업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 매출이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 또한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산업재해 발생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위의 조건이 되는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청한 뒤에 승인을 받고나면 위에 해당하는 조건의 '청년'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용일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하며 실업상태의 청년이어야합니다.
또한 실제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나 1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 상태로 간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등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조건, 기한
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기한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채용하여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순 일용직, 단기계약직 채용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에서는 청년을 채용한 이후 6개월 이상 근로한 다음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합니다. 위의 신청 기한 예시를 살펴보시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3. 지원금액, 내용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절반(5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약장려금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차 최대 720만원(매월 60만원), 2년차 480만원(매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6개월 이상 근로했지만 9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했다면 1회차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 좋고 청년도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 신청방법
먼저 기업에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을 통해 담당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
그 이후에는 적격 심사 및 승인이 된 후, 청년을 채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원금을 수령하여 청년 임금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5. 내일채움공제 중복수령, 권고사직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수령하는 것이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수령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권고사직, 인위적인 감원을 진행한다면 장려금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기 정부 지원금 사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이트, 사업지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정부24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신청방법, 신청 대상, 피보험자 수 기준 등을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사업지침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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